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조사받을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측에서 연락도 보지않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관에게 얘기하여 조치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합의 의사가 없는걸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