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 하나요??
인터넷 방송인 A씨가 방송으로 자신이 인스타 라이브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음란물 유포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을때 다른날 시청자 B씨가 댓글로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에 A씨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 방송에서 A씨가 음란물 유포로 인한 성범죄자다 라고 말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설령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씨가 자신이 인스타 라이브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음란물 유포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자백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A씨가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것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A씨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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