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납품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납품지연의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