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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7.29

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자가 돌아가시고 양자가 등본에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돌아가신 상속자 와이프가 아닌 양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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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양자로 입양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양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에 관한 부분으로

    상속에 있어서 친족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사망하신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양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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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가 상속권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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