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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요테91
팔팔한코요테9123.12.18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처우를 당하고 계십니다.

3년째 생산직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올초부터 기존 여자탈의실을 흡연실 바로 옆으로 옮겨놔서 담배냄새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심각한 점은 담배피러 올라온 남자 관리자가 노크도 없이 탈의실 문을 덜컥 연다고 합니다. 노크하시라고 얘길해도 "아무도 없는줄 알았다" 는 핑계로 계속 그런다고 해요


또한 올 겨울부터는 히터도 못틀게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정작 관리자들 사무실에는 히터를 틀어놓고 있어요. 개인히터를 챙겨가도 끄라고 한답니다


이 외에 굉장히 많아요.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여기 올사람 많다"

실업급여 주기싫어서 자르지 않고 직접 그만두게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자르다시피 한 사람에겐 '회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안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부천에서 공인한 모범 일자리' 명패를 달고 있네요


이거 처벌가능한가요? 또 이런 사유들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사진들은 더 모으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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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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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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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들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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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해당 내용들로 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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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내 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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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관리자가 여성 근로자 탈의실에 들어오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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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해고가 있었고 그 부당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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