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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5.14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개안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수있나요?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입니다.

하고 싶은것은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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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추가납부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것도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주소로 고지서가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추가납부분이 확인 되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 추측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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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현재직장에 통보가 가는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게되면 금액비율별로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생각한 4대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금액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어 공단에 물어보는 경우

    겸업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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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서 알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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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확인서나 지역가입자 추가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청하여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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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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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뿐 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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