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뿐 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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