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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25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자 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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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속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 통지가 가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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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 해당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를 통해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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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자 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시키지 않는 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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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상당해지면 보험 등의 관계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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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속 직원이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소속 직원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엄연히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통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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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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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수도 있습니다.

    2. 만약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왜 지급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을 알수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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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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