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자 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속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 통지가 가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 해당 사실이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를 통해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자 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시키지 않는 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상당해지면 보험 등의 관계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속 직원이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소속 직원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엄연히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통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수도 있습니다.
2. 만약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왜 지급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을 알수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