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10.16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집을 압색할때

피의자 집을 압색할때 영장을 출입문 앞에서 내 보이고 방이나 거실 서재 등등의 압색을 할때 여러명이 신발을 신은채로 들어가도 되나요?

엄연히 그댁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방에 신발을 신고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관도 신발을 신고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장 집행에 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건강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진행합니다.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한 영장 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할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불법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