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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3.04.28

압수수색 할 때 신발 착용 여부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정집에서 집행할때 구두나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은채로 집안에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을 물건이 있는데 없으면 찾을 때까지 뒤져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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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며, 압수수색의 특성상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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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할때 가정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수색을 하기 때문에 어지럽힐수는 있는데 "난장판"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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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장 집행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벗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색과정에서 닫힌 서랍 등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시에 표현그대로 모두 열고 정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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