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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
23.10.24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11월 1일부터 출근을 원하는데 지금 회사를 퇴사통보하고 1일부터 출근 안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한 직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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