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11월 1일부터 출근을 원하는데 지금 회사를 퇴사통보하고 1일부터 출근 안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한 직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사 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한달까지 퇴사일을 미룰 수 있으며 승인없이 퇴사한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사직 수리가 되지 않은 때는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에 관한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를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1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직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