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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3.10.24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11월 1일부터 출근을 원하는데 지금 회사를 퇴사통보하고 1일부터 출근 안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한 직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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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퇴사 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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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한달까지 퇴사일을 미룰 수 있으며 승인없이 퇴사한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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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사직 수리가 되지 않은 때는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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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에 관한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를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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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1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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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직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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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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