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결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11월 1일부터 출근을 원하는데 지금 회사를 퇴사통보하고 1일부터 출근 안하면 저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한 직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