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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

재개발지역 상가 영업손실보상금에대해서

제가 운영하고있는 매장이 재개발지역이라

공부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매출액을 보나요 영업이익을 보나요?

  • 저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는데 이런경어 사업시행인가전 몇년을 운영해야 받을수있나요?

  • 이전비용보상으로 인테리어비용보상도 받을수있다는데 필요한서류나 어떤방식으로 측정이되나요?

질문이 많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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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영업손실 보상금은 4개월 간 휴업에 따른 영업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영업이익이며, 이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한 사업체에 관해서 인정이 되고 인테리어 비용 보상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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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 중이시라면, 영업손실 보상과 이전비용 보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은 매출액을 보나요, 영업이익을 보나요?

    영업손실 보상금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이익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된다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몇 년을 운영해야 받을 수 있나요?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영업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전비용 보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데, 필요한 서류나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되나요?

    이전비용 보상에는 영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사 당시의 계약 내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공사 전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되며, 제출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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