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1,300만 원을 신청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사 재판부는 입증된 피해 금액을 인용하지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배상명령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재산 조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익이 없는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 후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