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년 9월부터 21년4월
20년9월부터 21년 4월까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23년 6월부터 24년1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탓습니다.
24년 4월부터 1년간 다녔고 권고사직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예: 권고사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근무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더라도 그 이후 재취업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조건을 다시 갖추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한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것과 무관하게 마지막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충족하고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직사유이고,
24년 4월부터 1년간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4.~퇴직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