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경우 무급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속년수 관련하여 회사에 개인병가로 인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병가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3개월이상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휴직 첫날부터 병가휴직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병가 사용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길어서 (예컨대 1개월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여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따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병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모두 병가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병가를 시작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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