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3개월이상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휴직 첫날부터 병가휴직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따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병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