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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
23.09.11

체불임금 판결 확정 후 법정지연이자 청구할때 시작일은 언제 부터인가요?

재판은 8/22에 끝났고요 확정은 9/21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금체불 시작일은 마지막 급여일이 2/10인데 이럴경우 법정지연이자 청구 시작일자는 판결 확정일인 9/21인가요 아니면 임금체불이 시작된 2/10인가요? 그리고 체불임금 확정은 급여일이나 퇴사 후 14일 이잖아요 그러면 2/24을 시작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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