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8/22에 끝났고요 확정은 9/21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금체불 시작일은 마지막 급여일이 2/10인데 이럴경우 법정지연이자 청구 시작일자는 판결 확정일인 9/21인가요 아니면 임금체불이 시작된 2/10인가요? 그리고 체불임금 확정은 급여일이나 퇴사 후 14일 이잖아요 그러면 2/24을 시작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연이자 청구는 기본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즉 임금체불이 된 2/10로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판결 주문에 따른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자청구일을 따로 계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