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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224
훤칠한개개비22423.04.28

연차발생개수는어떻게되나요?????



한달에한번생기는건월급에포함되서나오는데


1년이지나면 15개가새로생기는게아닌가요??


3개가더생긴다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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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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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개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개,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증가 (상한 25개)

    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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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11개를 다 사용하여도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3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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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고

    1년 1일 근무하고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 15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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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가 아닌 15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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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출근율 등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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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 첫달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총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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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 15일 중 1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나머지 3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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