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한번생기는건월급에포함되서나오는데
1년이지나면 15개가새로생기는게아닌가요??
3개가더생긴다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개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개,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증가 (상한 25개)
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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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11개를 다 사용하여도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3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고
1년 1일 근무하고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 15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가 아닌 15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출근율 등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 첫달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총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 15일 중 1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나머지 3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