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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16

야간 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봅니다.

야간 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봅니다.

1.시급 1만원

2.5인이상 사업장

3.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하루 급여

4.20시~08시 근무와 22시~08시근무 비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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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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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20시~08시 근무시

    임금=10,000×(13+5×0.5+7×0.5)=190,000(원)

    22시~08시 근무시

    임금=10,000×(9+1×0.5+7×0.5)=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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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

    20~8시 휴게 시간이 없다면 12시간 근로에 8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된 것입니다.(12*10000)+(8*0.5*10000)

    22~8시 휴게 시간이 없다면 10시간 근로에 8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된 것입니다.(10*10000)+(8*0.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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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동안 부여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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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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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시에서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12시간이며 이중 연장 4시간 야간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180,000원이 하루치 일당이 됩니다.

    기본 : 12시간 x 10,000원 = 120,000원

    연장 : 4시간 x 10,000원 x 0.5배 = 20,000원

    야간 : 8시간 x 10,000원 x 0.5배 = 40,000원

    2. 22시에서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10시간이며 이중 연장 2시간 야간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150,000원이 하루치 일당이 됩니다.

    기본 : 10시간 x 10,000원 = 100,000원

    연장 : 2시간 x 10,000원 x 0.5배 = 10,000원

    야간 : 8시간 x 10,000원 x 0.5배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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