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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i4009
mingi400924.03.18

양형조사 후 합의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조사관님께 양형조사 관련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피고인 변호사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이더군요

아마 합의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변호사가

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합의

진행하나요? 또한

보통 정보 받아가고 얼마나 있다가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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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연락을 하며,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 보통 2주내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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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사항 전달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연락이 오는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다음 기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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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와 서로 합치하여야 하는 점에서 합의 의사나 합의시점, 합의 여부 등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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