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 후 합의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조사관님께 양형조사 관련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피고인 변호사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이더군요
아마 합의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변호사가
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합의
진행하나요? 또한
보통 정보 받아가고 얼마나 있다가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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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연락을 하며,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 보통 2주내로 연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인적사항 전달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연락이 오는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다음 기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와 서로 합치하여야 하는 점에서 합의 의사나 합의시점, 합의 여부 등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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