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조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저의 개인정보 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합의관련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정보만 받아가고 합의연락이 안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받아갔음에도 그 사이에 피고인의 의사번복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기에 거의 합의관련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받아갔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지만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에 돌연 그 의사가 없어진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법원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연락처를 알아 간 경우라고 하여 모두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