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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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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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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생겼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임대차 신고 즉, 전입신고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여 보증금과 같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 않는 다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내 신고는 의무, 미신고시 처벌은 과태료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내년 5월31일까지 유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이상, 월세30만원 이상 지급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만이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계도기간 2023년 5월31일을 끝으로 2023년 6월 1일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다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5~100만원 정도를 부과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 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2. 신고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가능

    3.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4~1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임(과태료 부과는 내년 6. 1일부터 시행예정임)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까지였다 1년더 유예기간이네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임대료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며 하지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처분이 내려집니다만 계속유예기간을 늘리고 있어 아직은 의무가 아닙니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