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생겼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임대차 신고 즉, 전입신고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여 보증금과 같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 않는 다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내 신고는 의무, 미신고시 처벌은 과태료입니다.
다만, 과태료는 내년 5월31일까지 유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이상, 월세30만원 이상 지급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만이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계도기간 2023년 5월31일을 끝으로 2023년 6월 1일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다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5~100만원 정도를 부과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 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2. 신고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가능
3.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4~1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임(과태료 부과는 내년 6. 1일부터 시행예정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까지였다 1년더 유예기간이네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임대료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며 하지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처분이 내려집니다만 계속유예기간을 늘리고 있어 아직은 의무가 아닙니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