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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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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던데 이것은 몇금융인지 상관없나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던데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권에서 1억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몇금융인지에 따라 차등조정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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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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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성 상품은 제외됩니다.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아닌 별도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금융권을 가리지 않습니다

    • 즉 예금보호한도를 받고 있는 모든 금융권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1금융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2금융권 역시 이에 맞춰 예금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1,2금융권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및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해당되며 제2금융권 은행도 포함됩니다. 차등 조정은 없으며 똑같이 예금과 이자 포함 1억원까지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이 기준은 1금융권(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금융권 종류와 상관없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에서는 금융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2025년 9월 시행되는 현행 개정안 기준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영향을 받는 1금융권 은행들에만 해당이 되지만

    언제 정확하게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도가 1억원 이상 확대되는 것은

    1, 2금융권 모두에 속하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저축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상관없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1인당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곳과, 각 개별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곳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번 한도 상향은 모든 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성향은 지난 2001년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등급과는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다만 해당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보호대상인지 예치상품이 보호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이 되며 예금자보험을 보장하는 은행, 저축은행등 모든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