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제가 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
부딪혔는데요
저는 저게 뭔지도몰랐는데
골프장카트였습니다
일반도로였고 갑자기 후진해서 저를박아서
팔을 크게다쳤습니다
근데 운전한사람은 전화가 고장났다하고
보험도없다하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지금도 타자쓰는데 팔이너무아프네요
하나 문제되는건 횡단보도에서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났습니다
해당 사고는 골프장 카트를 운전한 사람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입니다.
계속해서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상해로 입은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상대방도 계속해서 그냥
모른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치료비 등을 부담한 후 치료 관계 내역을 남겨 놓아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있기에
병원 진료를 받고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등 보험이 없다면 직접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를 받으시면서 상대방과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프장카트가 왜 일반도로에 나왔는지는 (통상 골프장 카트는 골프장내에서만 운행을 합니다), 운전자가 해당 골프장의 직원인지등은 알수 없으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며, 만약 운전자가 골프장의 직원이라면 골프장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을 명확히하여 과실관계를 결정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