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
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원목마루)이 고장났다면 어디까지 물어줘야되나요?
어린이 매트를 깔아놔서 살짝 곰팡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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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 계약 종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이사 가시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마루에 손상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용 중에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마루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