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드립니다
A사에서 프리랜서(4대보험, 계약서상 상용직) 계약 후 B회사에 상용직으로 동일 연봉 조건 계약하였습니다.
B회사는 약 12일간(주말포함) 근무 후 상실 신고가 될 예정입니다.
A회사는 B회사 계약 후 상용직과 동일 조건에서 시급으로 따져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B회사 업무가 종료되는 날의 익월 복귀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기 내용 문의드립니다.
1. A회사에는 이중 계약에 의한 통보를 받게될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B회사가 A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는 이중 계약에 의한 통보를 받게될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2. B회사가 A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지
→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본회사가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B회사가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높은 쪽으로 가입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갑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