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A 회사로 고용 보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서 제출 전 이력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B 회사의 급여가 더 높습니다.
1. 이직한 B 회사에서 고용 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B 회사에서 이중으로 가입된 것을 알 수 있나요?
2. A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안 낸 경우에 B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B 회사가 제 고용 보험,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이 A회사가 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시나 개인이 모든 보험에 대해 상실 처리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 입사하는 경우 이직한 회사 입사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