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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아나콘다18523.08.22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A 회사로 고용 보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서 제출 전 이력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B 회사의 급여가 더 높습니다.


1. 이직한 B 회사에서 고용 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B 회사에서 이중으로 가입된 것을 알 수 있나요?


2. A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안 낸 경우에 B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B 회사가 제 고용 보험,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이 A회사가 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시나 개인이 모든 보험에 대해 상실 처리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 입사하는 경우 이직한 회사 입사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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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B회사는 고용보험이 취득신고된 다른 사업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3.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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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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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 실제 A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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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직의사를 통보했다고 하여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수가 있습니다.

    3. 이렇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일단 4대보험 처리보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 상황을 알리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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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직하게 될 회사의 보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직하게 될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산정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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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A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2. B회사 입장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행정처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2번 문제와 동일하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A회사에 퇴직했음에도 상실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 공단에 전화셔서 상황을 말씀하신 후 직권 처리해달라고 말하셔서 절차를 밟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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