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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앵무새44
정겨운앵무새4423.11.02

수습없는데 당일퇴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음식점홀에서 수습기간 없이 9월 13일부터 시작하였고 주6일 12시간 근무중인데 30일전 고지없이 당일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알바분들은 당일해고 당했는데 저도 당일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까지인지 날짜는 작성하지 않고 시작날짜만 적었어요

그리고 휴일수당도 없고 월차연차도 1년후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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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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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나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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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 있고 없고가 퇴사통보기간과 관련은 없습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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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퇴사시에 요건을 기재하여 두었다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무상 손해를 입증하기 힘듭니다.

    휴일수당 =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에 12시간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장이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닌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므로, 1년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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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는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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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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