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퇴사시에 요건을 기재하여 두었다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무상 손해를 입증하기 힘듭니다.
휴일수당 =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에 12시간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장이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닌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므로, 1년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