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특수해서 여쭤봅니다.
필로티가 있는 빌라구요. 빌라는 주인이 없고 모두가 자가인 곳입니다.
월세,전세도 있겠지만 빌라주인은 없는 상태.
그런데 자꾸 캣맘이 밥을 줘서 문제입니다.
그냥 치워버리자니 싸우기 싫고요.. 계속 봐야하는데..
말로 해도 안되고..
그냥 계속 치운다면 상대방이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캣맘이 설치한 밥그릇은 캣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먹이통에 대해서 관련 소유권을 주장하여 절도죄의 고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라의 입주민들이 관리행위로 해당 먹이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경고나 삼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