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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여우121
귀중한여우121
23.10.25

토요일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1.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08시30분을 출근을 기준으로 하고 매일 고정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중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고정연장시 석식은 30분으로 한다.

3.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필요에 따라 근로할 수 있다.

4. 회사는 필요시 고정연장 외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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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월,화,목,금 08:30~19:00분 / 수요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근무 중 입니다.

2. 근로계약서 3번 내용에 대해 토요일 출근 하지 않을시에 연차로 쓰게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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