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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우121
귀중한여우12123.10.25

토요일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1.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08시30분을 출근을 기준으로 하고 매일 고정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중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고정연장시 석식은 30분으로 한다.

3.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필요에 따라 근로할 수 있다.

4. 회사는 필요시 고정연장 외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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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월,화,목,금 08:30~19:00분 / 수요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근무 중 입니다.

2. 근로계약서 3번 내용에 대해 토요일 출근 하지 않을시에 연차로 쓰게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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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 아닌 연장근로가 되므로

    소정근로일 아닌 날에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단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일 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를 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요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토요일 출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쉬는 것은 당연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