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1.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08시30분을 출근을 기준으로 하고 매일 고정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중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고정연장시 석식은 30분으로 한다.
3.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필요에 따라 근로할 수 있다.
4. 회사는 필요시 고정연장 외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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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월,화,목,금 08:30~19:00분 / 수요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근무 중 입니다.
2. 근로계약서 3번 내용에 대해 토요일 출근 하지 않을시에 연차로 쓰게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 아닌 연장근로가 되므로
소정근로일 아닌 날에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단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일 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를 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요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토요일 출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쉬는 것은 당연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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