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제법수수한나무늘보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전직장에 일년이 지난 영수증처리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증 정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수증처리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만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본인이 대신 지불한 것에 대한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제 근로자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수증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없고 계약시 합의한 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산해주기로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근무중 하지 못했던 정산에
대해 지금이라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영수증 처리를 통해 경비를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