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때 항상 IRP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주던데,
증권계좌를 잘쓰지않아서 그냥 일반계좌로 받고싶거든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반 은행의 irp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중이면, irp계좌는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일시금을 원하신다면, 퇴사 후 이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일시금이 일반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55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나, 그 외에 경우에는 IRP계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항상 IRP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주던데,
증권계좌를 잘쓰지않아서 그냥 일반계좌로 받고싶거든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며, 일반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자체를 해지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의 개정으로 4월 14일 이후로는 DB 또는 DC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항상 IRP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주던데,
증권계좌를 잘쓰지않아서 그냥 일반계좌로 받고싶거든요,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2년 4월14일 시행된 법에 따르면 irp계좌로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벌칙적용은 없으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