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