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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코뿔소231
위대한코뿔소23119.09.09

소액심판 제도와 지급명령 제도의 문제점이 뭔가요?

3천만원 미만의 소액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나빠져서 공탁금이 없어서 그나마 절차가 간편하다는 소액민사 소송도 못하는 처지고요.

알아보던중 공탁금없이 소송할수있는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와 지급명령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두제도는 공탁금이 없어도 법원에 참여안해도 서류만 요건이 충족한다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수 있다더군요.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면 채권자가 승소판결 받았던게 무효로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두제도는 결국 무의미한게 아닌가요?

채무자가 이의 신청해서 승소판결이 무효가 되버려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땐 공탁금을 걸고 소송해야 하는건지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탁금을 낼수없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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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소송을 하면서 공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인지액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소액사건이라 함은 단순히 민사소송에 있어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ㅊ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을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가와 상관없이(따라서 소가가 1억원인 사건의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가 있으면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민사 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민사소송법을 참고하십시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법원의 지급령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하면 역시 본안재판을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사건은 소가에 따른 구분이고, 지급명령은 청구(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