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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i
Ekai22.06.07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하여 문의

2016년에 300만원, 2021년에 10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못받고있는데

차용증은 300만원,1000만원 따로작성하여 받아서 보관중임니다

횡령사건도있어서 경찰서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이 차용증 두건으로 소액심판소송을 하면된다고해서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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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분명하고 상대방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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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하여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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