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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개비140
빨간개개비14024.04.08

월세 아파트 중도해지시, 보증금상향?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월세계약을 1000/80 에 했고, 8개월 살고 다른 새입자분을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연락을했는데

요즘 아파트 보증시세가 올랐다며 3000/80 으로 해서 새입자를 구한다고하는데

저는 당장 빼려고하는데 3000으로 올리면 늦게 구해질것같은데 제가 계약했던 1000/80 으로 구하는게 맞지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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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계약기간중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상 의무를 스스로 먼저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떄 다음 임차인인의 조건은 임대인이 어떻게 하든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쉽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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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보증시세가 올랐다며 3000/80 으로 해서 새입자를 구한다고하는데

    저는 당장 빼려고하는데 3000으로 올리면 늦게 구해질것같은데 제가 계약했던 1000/80 으로 구하는게 맞지않나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면 기존 보증금 및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경우 임대차계약조건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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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이 올려서 내놓을수 있습니다

    조금기다렸다 잘안나가면 내려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습니디

    협의를 잘하시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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