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보증시세가 올랐다며 3000/80 으로 해서 새입자를 구한다고하는데
저는 당장 빼려고하는데 3000으로 올리면 늦게 구해질것같은데 제가 계약했던 1000/80 으로 구하는게 맞지않나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면 기존 보증금 및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경우 임대차계약조건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