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에 2011~ 2023년 06월 말일 까지 총 임금총액이 567,977,450원이고 1/12 계산을 하면
퇴직연금 지급 금액은 47,331,45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납입액은 56,520,750원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더 납입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 기본급과 수당으로 계산을 하면 5,700만원 정도 퇴직금 금액이 나옵니다.
DC형이여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해당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DC형보다 많은데,
사용자가 DC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납입하셨을텐데...
어떻게 운영이 된건지 궁금하네요...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법상 문제가 없게 되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기준으로 금액을 적립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DB형입니다. 굳이 DC형과 DB형을 나눈 이유는 DC형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으로서 부담금을 납입한 결과 법정 퇴직금(일시금)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디비형과 일반 퇴직금만 3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사업주가 납입해주면 지급의무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