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오릭스119
빈티지한오릭스119

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에 2011~ 2023년 06월 말일 까지 총 임금총액이 567,977,450원이고 1/12 계산을 하면

퇴직연금 지급 금액은 47,331,45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납입액은 56,520,750원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더 납입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 기본급과 수당으로 계산을 하면 5,700만원 정도 퇴직금 금액이 나옵니다.

DC형이여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해당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DC형보다 많은데,

    사용자가 DC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납입하셨을텐데...

    어떻게 운영이 된건지 궁금하네요...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법상 문제가 없게 되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기준으로 금액을 적립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DB형입니다. 굳이 DC형과 DB형을 나눈 이유는 DC형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으로서 부담금을 납입한 결과 법정 퇴직금(일시금)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디비형과 일반 퇴직금만 3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사업주가 납입해주면 지급의무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