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계약당시 기간을. 1루 모자라게 계약했더군요.
정말 열받는게 계산해보니 1루 차이로 1년이 안되는데
꼼수를 부렸더군요….
예) 2025년12월20~~~2025년13월19일(12개월)
위 처럼 근로계약서에 해놔서 1년인줄 알았으나 1루가 모자랐네요
속았습니다
저러면 퇴직금 못받는 건가요? ㅜㅜ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산정이후 재계약 여부 결정하고 갑이 정한 정년에 달하는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저건 또 뭔소리인지ㅡㅡ;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