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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반도체 업계에서 주 52시간 제도 예외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근로시간은 사업장 모두 52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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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주 52시간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한도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에,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52시간 제한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명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등 특정 업종의 경오 52시간을 상회하여 근로시간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52시간 예외업종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은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