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3년8개월 근무 2024.1.31 퇴사
B회사에서 2024.03.22 부터 2개월 계약직 (4대 가입, 주40시간 근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계약직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B회사 퇴사하자마자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ab회사 두 곳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상싱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B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B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모두 완료된 때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고 퇴사한 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