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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도요209
탁월한도요20923.09.05

웹소설 내의 등장인물의 성인 나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청법과 관련하여 웹소설/출간 소설 및 웹만화/일반만화 등에서 등장인물의 성인 나이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가령 대학교 1학년이라고 표현할 때, 현행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만 19세라고 한다면 이는 성인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1.1 을 넘기면 아청법상 성년으로 보는건가요?

현재 나이 관련하여 기준이 개정되어 조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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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 19세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했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