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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날다람쥐129
씩씩한날다람쥐12922.02.09

세입자의 전세연장 거부후 집주인이 두세달후 집을 팔면 불법인가요?

집주인이 전세계약연장을 거절하고 본인또는 직계존속이 들어와 두세달정도 살다 집을 팔경우 불법인가요?

2년을 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집을 팔것이 확실한데 이사비도 못받고 쫒겨날 위기 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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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를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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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두세달정도 살다가 팔았다면 갱신거절을 위하여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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