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동생이고 근로자분이 누나분입니다. 처음에 취득신고 했을때부터 고용산재 보험에 등록이 되어있었고보험료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시고 계시고 매달 월급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나가 퇴사를 할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직계가족이라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