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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4.03.28

가족관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동생이고 근로자분이 누나분입니다. 처음에 취득신고 했을때부터 고용산재 보험에 등록이 되어있었고보험료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시고 계시고 매달 월급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나가 퇴사를 할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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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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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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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직계가족이라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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