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8.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2025.7.16일이고 이 날 기준 해고하려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면 어차피 빨라도 2025.8.17 이후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