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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1

어제친구카페에서 알바생해고했는데

어제친구가 카페아르바이트생 해고했는데 5인미만사업장이고 너무근무태만이심하고 8시에문닫아야하는데 7시40분에 문닫았다는제보가들어와서 이런이유로해고했습니다 혹시 20분일찍문닫은거에대해손해배상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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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지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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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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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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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 친구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분 일찍 문을

    닫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자체가 가능하겠지만 손해입증 및 소송시간 등을 보았을 때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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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8시까지임에도 계약을 위반하여 20분 일찍 문을 닫아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손해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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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20분일찍 닫은거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손해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생각되므로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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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음과는 별개로 20분 빨리 문닫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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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0분을 아르바이트생이 자발적으로 일찍 닫은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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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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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분 일찍 문을 닫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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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에 문을 닫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의로 7시 40분에 문을 닫아서 20분간 영업을 못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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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20분일찍문닫은거에대해손해배상청구가되나요?

    손해배상은 이를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0분 일찍 닫아서 얼마를 손해받았는지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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