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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고무적인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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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된 경우 종소세 주의점

2025년도에 근로소득을 받다가 같은 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특별히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한 지출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수기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2026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잘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감면을 잘 신청하셔서 절세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