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에서 자회사간 전적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들을 전적 예정에 있습니다.
전적예정 근로자분께서 전적으로 인해 은행대출의 곤란함을 어필하셨는데요.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기로, 근속을 사대보험납부 중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기에 퇴직처리 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지게 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본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사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의 적을 옮기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