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정한독수리282
단정한독수리282
21.06.13

전세 계약을 갱신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특별약정으로 2년후에는 갱신청구건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의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소유 아파트가 전세만기라

세입자와 합의해서 일정금액 올리고 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재 계약 후 2년 후에는 제가 입주하는거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다고 특별약정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하는데, 물론 세입자와는 합의를 하였구요 2년뒤에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그 때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