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소유 아파트가 전세만기라
세입자와 합의해서 일정금액 올리고 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재 계약 후 2년 후에는 제가 입주하는거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다고 특별약정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하는데, 물론 세입자와는 합의를 하였구요 2년뒤에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그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주장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라고 해당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점에서 무효인 약정으로 이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