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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앙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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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벌금? 약식명령(벌금)

여자친구가 정신과약과 술과 살빼는 약을 먹고 심신미약으로 칼로 옆집 차 본넷 살짝었고

동네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차주랑은 합의를 무난히 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300만원을 어떻게 내야할지 아니면 법원약식재판을 해야하는지 만약에

벌금 더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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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벌금액수를 감면받기는 어렵고, 분납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을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얘기라면,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에 이른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