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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앙126
심각한원앙126

기초생활수급자 약식명령(벌금)

여자친구가 정신과약과 술 살빼는 약을 복용 하고 옆집 차를

본넷을 칼로 찍었어 차주

무난히 합의 했습니다.그리고

동네에서 소난을 피웠습니다.

만약 약식재판 하면 그대로

벌금이 나올까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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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을 하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칼로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따라서 초범이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