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칼로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따라서 초범이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