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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3.09.27

임금계산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 오전 12시30분~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총 하루근무시간 20시간입니다. 1시간 1만원 지급 하루 20만원 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기본 8시간 연장12시간 야간수당 6시간 지급해야되나요?매주 토요일 한달 4번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 한달 60시간이 넘어서 사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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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시급을 1만원으로 정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서 5천원을 가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1일 20만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월 60시간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보수월액은 월급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만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뭊거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까지는 1배, 이후 시간은 1.5배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합니다.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