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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은 I22.12.08

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 이상 근무했는데 15개의 연차가 생겨있습니다.

근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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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매월 개근하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가산휴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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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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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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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가산휴가 포함),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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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1년 이후 부터는 1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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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 월차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모든 부분은 연차유급휴가로 통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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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최초1년+1일 근무시 월단위연차와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

    이후 2년차 부터는 연단위연차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 요건 불충족시 월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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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같은 연차휴가이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를 실무상 월차로 쓰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월차가 아니라 한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별도 월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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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개월 개근 시 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직원에 해당합니다.

    • 1년 미만 월 휴가 최대 11일+1년간 80%이상 출근 시 매년 15,15,16,16,17,17...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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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 적용되게 됩니다.


    만 1년 근무시 15개, 2년 시 15개, 3년시 가산 휴가 1개 추가발생 16개, 4년시 16개, 5년이 가산휴가 1개추가발생 17개 이렇게 가산휴가가 3년차부터 2년마다 추가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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