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 이상 근무했는데 15개의 연차가 생겨있습니다.
근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매월 개근하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가산휴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가산휴가 포함),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1년 이후 부터는 1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 월차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모든 부분은 연차유급휴가로 통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23년 휴가 관리하는 대장에 기본+만근시 15개 밖에 없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만근 시 월차는 생기는게 아닌가요? 1년마다 만근시월차+ 연차 15, 15, 16, 16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최초1년+1일 근무시 월단위연차와 연단위연차 발생합니다.
이후 2년차 부터는 연단위연차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 요건 불충족시 월차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같은 연차휴가이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를 실무상 월차로 쓰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월차가 아니라 한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별도 월차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직원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월 휴가 최대 11일+1년간 80%이상 출근 시 매년 15,15,16,16,17,17...2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 적용되게 됩니다.
만 1년 근무시 15개, 2년 시 15개, 3년시 가산 휴가 1개 추가발생 16개, 4년시 16개, 5년이 가산휴가 1개추가발생 17개 이렇게 가산휴가가 3년차부터 2년마다 추가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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