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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8

회사 노조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는 노조협의라는 대표와 직원간의 협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노조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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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협의된 사항이 단체협약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ㅏ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계약적 성격을 가진다면 계약 미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협의가 아니라 노사협의회겠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노조협의라는 대표와 직원간의 협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노조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노조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단체의 성격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 체결로 구성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교섭 등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회의의 경우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을 미이행 하더라도 법상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