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협의된 사항이 단체협약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